경산시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조수 피해방지단을 17일~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2개 수렵단체의 추천을 받아 4개조 16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하양·진량읍, 와촌·자인·용성·남산·남천면, 동부동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청설모 등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야생조수에 대한 포획을 실시한다. 피해방지단원은 경산시 거주자로서 총기 소지허가 또는 수렵면허 취득 5년 이상 경력과 5년 이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가 없는 주민들로 구성됐다. 따라사 야생동물 출현 및 농작물 피해가 있을 시 해당 읍·면·동에 신고·접수하면 허가지역 단원들이 출동하여 현장조사와 포획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경산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와 먹이부족 등으로 매년 농작물 피해 증가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 유해야생조수 포획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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