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켜온 신모(56)씨와 이를 납품받아 판매해온 식당업주 7명을 적발해 조사중이다. 수산물 판매업자(S수산, 대구광역시 북구)인 신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중국산 미꾸라지 10여톤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대구지역 추어탕 전문점 등에 유통시켜, 1억여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로부터 미꾸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온 추어탕 전문점 업주 김모씨(42ㆍ대구광역시 남구 소재)등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이들은 중국산 미꾸라지를 조리하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기간 중 약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해경은 신씨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판매업주 등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포항해경은 이들은 생물로 수입한 미꾸라지는 전문가들도 중국산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온 점에 대해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타 지역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먹거리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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