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예산낭비 논란이 일었던 포항시 음폐수 병합처리장 부실운영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소송건이 법원 판결에서, 포항시가 환경공단에 55억원을 배상하라는 예상외의 판결이 나와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이는 1심에서 음폐수처리장 부실운영의 책임을 물어 환경공단이 포항시에 2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 소송 결과를 두고 책임소재가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100억원을 넘는 비용을 투입하고도 음폐수처리장의 기능은 여전히 설계기준의 60%만 가동되면서, 지난 7년간 음폐수 타도시 위탁처리비 45억원을 비롯해 탈수오니 처리비 29억원등 총 12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이 때문에 시는 운영업체를 상대로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했고, 환경공단은 포항시를 대신해 시설을 운영한 6년5개월간의 운영비 91억원을 지급하라고 맞섰다.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는 지난 2월20일 환경공단이 처리장 위탁과정에서 지출한 운영비(2014년3월~2020년8월)일부를 필요비로 인정하고 포항시는 환경공단에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29일 환경공단의 운영비가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한 포항시의 주장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지난 2021년 11월 1심에서는 환경공단이 주장한 운영비 91억원중 4억4천만원을 손해로 인정하고,포항시가 주장한 손해배상금 64억원중 26억원을 손해로 인정해 환경공단이 포항시에 2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포항시가 환경공단에 55억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이 환경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1심,2심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 나와 책임론이 일고 있다.1.2심 판결과 달리 의외의 결과가 나오자,음폐수처리장 부실운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며 집행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포항시의회 박칠용 의원은 “혈세를 투입해 1일 90톤으로 설계된 음폐수병합처리장이 1일 60톤만 처리됨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부실운영한 업체에 운영비조로 55억원을 배상하라는 뜻밖의 결과가 나와 참담한 심정이다”며 “문제는 이같은 혈세낭비를 초래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이다.”고 말했다.이어 “당초 포항시가 혐기성 소화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KNR공법을 적용함으로써 빚어진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안병국 포항시의원은 “집행부의 업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환경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업체 관리도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포항시 관계자는 “환경공단이 청구한 시설 운영비 등은 이미 대법원에서 필요비로 판단한 만큼,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환경공단에 55억원을 배상함으로써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한편 포항시 음폐수병합처리장은 당초 1일 처리 능력 90t으로 설계됐으나, 실제로 처리하는 량이 54t에 그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은 없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됐다.시는 지난 2011년 79여억원을 투입해 음폐수처리장을 준공했다. 하지만 법적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해 2013년 9월 추가로 18억7천만원을 들여 시설 개선공사를 벌였다.그러나 가동능력의 60%인 54t을 처리하는데 그쳐 연간 수천t의 음폐수를 타도시로 위탁하면서 시민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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