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 국민의힘, 사진)은 지난 11일 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과 처분에 초점을 두는 대신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됐다.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순환경제 특별회계, 순환자원 우선 구매,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명시했다.연규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생산-폐기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 창출과 환경 보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