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2942대분, 86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2월까지의 경유 자동차 사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당 기간 내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대상자에게 부과되며,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김보현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 기간에 대한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말소,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3%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