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장마철 부정축산물 유통 사전차단 특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과 재래시장 및 취약지역 약 200개소이다.
점검내역은 비위생적인 작업장환경, 미신고 제품의 보관 및 판매, 거래내역서 작성과 종업원 위생상태 및 건강진단 여부, 냉동·냉장제품 적정 보관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행위, 도축증명서 보관여부 등이다
포항시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의심가는 축산물을 현장에서 DNA 시료를 채취해 경상북도가축시험검사소에 검사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적법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조치하고 위반 업소의 명칭과 주소, 처분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