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올해 초 1억 2천에 이어 이번에 13억원을 환급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문경시 회계과장은 "부가가치세 관련 환급대상 사업장인 관광숙박 및 체육시설 등이 5년이 지난 사업장이 많았고 이런 사업장은 환급신청이 불가능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담당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 끝에 13개사업장을 확정 14억 2천만원을 환급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3년이 경과한 고충청구 건은 관할세무서와의 끈질긴 협의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자칫 놓칠 뻔한 리모델링 사업장(실내체육관, 약돌한우타운)으로부터 7억원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향후 문경시에서는 각 사업장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직원들을 참여시키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열악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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