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수상레저 활동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하며 해수욕객 및 레저객의 안전관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포항영일대해수욕장(구, 북부)등 26개소에 해수욕장에 대해 해안선으로부터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까지를 수상레저 활동금지구역(수상레저사업장 레저기구 안전통로 제외)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에 대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위반 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상순기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26개소) 울진군(7) : 봉평/나곡/후정/망양정/기성망양/구산/후포 영덕군(7) : 고래불/대진/남호/장사/하저/오보/경정 포항시(6) : 화진/월포/칠포/영일대(구, 북부)/도구/구룡포 경주시(6) : 오류/봉길/관성/전촌/나정/진리 ▶금지기구(22종) : 동력ㆍ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수상스키/패러세일/조정/카누/카약/워터슬래드/수상자전거/서프보드/노보트/윈드서핑/웨이크보드/카이트보드/케이블수상스키/케이블웨이크보드/수면비행선박/수륙양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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