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 공무원 6급 팀장의 사망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영주시 자체 조사결과가 나와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인이 된 권모팀장은 `민원 서비스 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한것으로 조사돼 향후 수사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진다. 23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11월 2일, 영주시 문수면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 안에서 영주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 권모 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영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 공인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영주시 진상조사위원회는 "고인이 상급자의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고, 요일을 특정해 점심시간에 일명 `간부 모시기`라는 의전을 요구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조사위원회는 "고인은 `민원 서비스 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일회성 갈등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모 팀장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상급자로부터 개인 운전기사 역할을 강요받았으며, 특정 요일에 점심시간 동안 상급자를 모시는 `간부 의전`까지 요구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상급자의 행위가 직장 내 수평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권모팀장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직장내 가해자로 언급된 부서장은 조사위에서 "고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민원 데이터 수정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서팀원들의 차가운 눈총과 비아냥 거림등 왕따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1일 유족측은 조사결과가 나오자 "영주시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해 줄 것 바란다"며 영주시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달말이 가기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외부전문가등으로 구성 한점의 의문이 남지 않게 규정돼로 최대한 공정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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