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오는 25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 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다. 자격 기준은 19∼34세(1990년∼2006년생)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를 모두 만족하고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과정은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가구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며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주거‧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