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께 비상계엄 선포한 대통령은 곧바로 야당으로부터 내란 수괴로 몰렸고, 계엄 선포 11일 만에 국회로부터 탄핵됐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이가 집권 2년 반 만에 내란 우두머리 죄명을 쓰고, 계엄 발동 47일 만에 구치소에 수감까지 된 것이다. 수감을 앞두고 논란이 많았다.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나’에서 시작해 서울서부지법의 공수처 관할 법원 적격 여부, 공수처의 서부지법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청구 적법성 논란, 체포영장 내용 중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 배제의 적법성 논란, 공수처의 공문서 위조 논란 등 위법 의혹 및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한 것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수사를 위한) 출두 요구와 영장청구, 영장집행 등을 대통령이 공식 거부한 것이다. 단 1번의 수사도 하지 못한 공수처는 이후 검찰에 내란죄 수사를 이첩했다. 공수처와 같이 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하자 검찰이 돌연 기소권을 행사, 석방될 줄 알았던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수사받기를 거부해 체포에 이르렀고, 현재 수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MZ세대라 불리는 청년·대학생들이 탄핵 반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중장년·노년세대와 달리 MZ세대는 불합리한 것을 받아들이기 거부한다. 기성세대를 꼰대성을 거부하던 청년세대들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것 또한 과정과 절차상 너무나 큰 모순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넓게는 현직 대통령이 부당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젊고 가진 것 없는 청년들이 받을 불합리는 더욱 클 것이라 짐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 탓인지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도 생겨나고 있다.
민주주의는 법치를 근간으로 존립하는 정치 체제이며,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수사는 법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뿐더러 증거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법원의 형사재판이 적법하고 정당성 절차 가운데 진행되길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너무나 높아간다. 국민은 이념과 사상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에 승복한다는 것을 법복 입은 이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법관 스스로 법복의 권위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