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커터칼로 찢어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7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대구 한 길거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측이 설치한 `국회 장악 민주당 그래야 이재명이 삽니까`라고 적힌 현수막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십차례 내리치고 커터칼로 찢은 혐의다.그는 민주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손해액이 비교적 적고,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