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온라인 대화방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1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 총책 윤 모 씨(43)와 부총책 이 모 씨(32), 운반·유통책(일명 드랍퍼) 신 모 씨와 강 모 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또 이들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인물과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검찰은 지난 1월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한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526정 밀수 사건을 약 10개월간 집중수사했다.구체적으로 드랍퍼 신 씨는 지난 1월 1일 채널 운영진과 공모해 지난 1월 1일 독일에서 MDMA 526정을 국제통상우편으로 수입했다가 적발됐다.검찰은 신 씨를 검거해 재판에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지난 3월 총책 윤 씨와 부총책 이 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이어 윤 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다른 드랍퍼인 강 씨를 검거해 지난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제공한 인물도 특정해 불구속 기소했다.수사 결과 이들은 MDMA 2000정, 합성대마 약 380㎖, LSD 및 케타민 등을 유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검찰은 MDMA 1747정, 합성대마 283㎖, 필로폰 10.54g, LSD 62장 등 1억 4814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