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은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구축하기 위해 강제편입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박진근)는 지난 18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핵심적 쟁점들을 다루는 `2013 독도 영유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독도가 우리 땅인 가장 핵심적 증거들은 19세기 말 일본이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먼저 꼽았다. 조선은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불법 편입시킨 1905년 이전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포한 역사적 근거다. 또한 19세기 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독도가 일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지령을 내린 여러 증거자료들을 통해 입증된다. 이 같은 역사적 근거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이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반증한다. 이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우리나라의 관할구역으로 표시돼 있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유미림 박사(한아문화연구소)는 칙령에 표시된 `石島`(석도)가 당시 한자를 모르던 민간인들이 사용하던 독섬, 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고 석도는 독도와 같은 것이라고 논증했다. 김병렬 교수(국방대)는 “일본이 러·일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독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영토인 것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편입했다”면서 “1904년부터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던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해 군사기지로 활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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