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나 폭동화한 시위 현장에서 얼굴을 마스크나 복면으로 가린 채 가담할 경우 10년까지 실형으로 처벌토록 한 캐나다의 개정 형법이 19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지난 2011년 보수당 블레이크 리차즈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상원의 3독회를 마친 뒤 이날 오후 총독의 재가를 얻어 즉시 발효됐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개정 형법은 불법 시위나 폭동 현장에서 신분을 가리기 위해 복면을 쓰고 가담한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진압 및 대처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다만 종교적 이유나 의학적 필요 등 얼굴을 가려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했다. 리차즈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이 폭동 현장의 폭력 가담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최근 수 년 간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 대도시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폭력 시위를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차즈 의원은 의원 개인 입법안이 최종 법제화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자평하고 법안 발효까지 지난 2년 간 경찰 및 도심 상가 관계자들과 수많은 협의를 거친 끝에 얻은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둘러싸고 인권 단체와 시민 운동가들의 반대로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시위 참여로 인해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거나 정치적 집회에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면서 복면 착용의 불가피성을 옹호하기도 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기존 형법 조항 가운데 범죄 행위 중 복면 착용을 가중 처벌토록 한 규정이 있다는 반대론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리차즈 의원은 처벌 조항 도입으로 평화 시위를 더욱 보장하고 거리의 폭동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전화] 070-7198-8884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