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관내 유통업체의 판매관련 분야에서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중인 김천농협 37명, 구미농협 34명 등 2개 마트에서 불법파견근로자 71명을 적발했다. 이들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김천 하나로마트와 구미 파머스마켓)의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주)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 운영해 오면서 이 같이 불법파견 근무토록 한 것. 이에 대해 구미지청은 명목상 도급이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파견법 제5조(대상업무)를 위반했고 2012년 8월 2일부터 파견법이 개정되어 불법파견인 경우 즉시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 사용사업주인 각 농협은 해당근로자(71명)을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와 병행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향후에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 노동시장의 불법 파견의 관행이 근절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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