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불법 대게류 어업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5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9cm 이하 체장 미달 대개로 포획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에 적발되면 어업 정지 처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총 20건(총 1만5597마리)를 적발해 형사 처벌했으며 육상과 해상 단속을 강화헤 대게 지원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