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 씨는 지난 16일 대구국제공항 홈페이지 게시물에 "모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흉기 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고 한다.그는 자신이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항공사를 이용해 이날 오후 출국하려고 했다.해당 항공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 자택으로 출동해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