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동화사에 금괴가 묻혀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김모(41)씨가 금괴 발굴을 위해 문화재청에 낸 `현상변경(現象變更)허가 신청`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열린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는 김씨가 낸 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동화사에 금이 묻혀 있다는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부족하고 보물인 대웅전 기단과 그 주변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며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현상변경허가를 재심의할 수 있다고 김씨 측에 전했다.
김씨는 관련 자료를 보완해 다시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상변경 허가는 어떤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는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 경내는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 금괴가 묻혔다고 주장하는 곳은 대웅전 기단 주변이어서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으면 임의로 발굴작업을 하지 못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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