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논란을 벌여온 칠곡군 약목면 철도컨테이너 기지(구미CYㆍ사진)가 결국 폐쇄될 것으로 보여 존치를 주장해 온 구미상공회의소와 지역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이유는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구미지역 운송업체들이 낸 소송이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 대전지법은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 운송업체인 코레일로지스 등 4개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측 주장의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송업체들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2주안에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를 이용해 온 업체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미 CY인근에 국비와 민자 등 4천억원을 들여 지난해 영남내륙물류기지를 조성한 칠곡군과 영남물류공사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지만 물류비 증가를 이유로 영남내륙물류기지 이용에 반대하고 구미철도CY 존치를 주장해 온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지역 기업, 물류업체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 업체는 철도시설공단이 애초 고속철도 보수기지로 조성한 땅에 칠곡군의 허가 없이 컨테이너기지를 만들어 코레일로지스 등 물류회사에 빌려줬다가 논란이 되자 2010년 12월 말에 계약을 종료하고 사용허가를 거부하자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영남물류공사 김용훈 본부장은 "구미CY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관계기관이 협력해 조속하게 정상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미지역 수출업체들은 “연간 10만 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구미CY에서 11km 떨어진 영남내륙화물기지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만 100억원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조사팀장은 “ 이 같은 처사는 기업에 물류비용을 더 부담하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구미 수출업체들이 구미CY 계속 운영을 촉구하면서 구미 산업단지 안에 철도컨테이너기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반발했다. 신영길기자 sinyk@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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