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문경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4만4천여 건, 57억7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CD/ATM, 간편결재 앱, 신용카드, 고지서를 갖고 은행방문 등으로 할 수 있고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고 신청 후 한 달 뒤부터 적용된다.강병진 세정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하길 부탁한다”고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전화] 070-7198-8884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