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1일 농업인회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제도설명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과 신규 지정을 촉진키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홍보 설명회’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자, 청년 미취업자, 베이비부머 세대 등 퇴직(예정)자, 여성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경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및 활성화 시책 소개, 사회적기업 제도의 이해와 지원사업, 신규 지정 및 재지정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경북도는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거나 지정을 희망하는 창업가를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사회적기업 창업설명회’를 오는 26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북부권, 안동시), 27일 경북도 경제진흥원(서부권, 구미시), 28일 포항시청(동부권, 포항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단체)은 21일까지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도청 일자리창출단(☎053-950352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상길 경북도 일자리창출단장은“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지정 문의를 해온다”며“지역 내 특성있는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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