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예천군 일부 면사무소가 불법 가설물들이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할 관이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자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예천군 재무과에 따르면 지역내 일부 면사무소가 주차장에 경량철골로 건립한 임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다.A면사무소의 경우 공부상 확인이 불가한 가설 건축물 2동이 들어섰고, B면사무소도 창고형 비가림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했다.공공기관의 임시가설물 설치는 일반 가설물 설치 허가와 달리 공영건축물 특례조치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준공 절차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와 B면사무소에 설치된 가설물은 예천군 건축심의위를 거치지 않았고, 건축물 현황 배치도에도 기재 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일반적으로 건물 증축, 개축, 대수선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며 공사중지, 시정, 철거 명령, 강제이행금, 형벌,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된다.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할 예천군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지역 건축업 관계자 C모(65)씨는 “예천군 스스로가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는데 과연 제대로 된 행정 처분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며 “일반 군민은 불법 건축물을 설치 할 경우 철거 및 강제이행금 등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예천군 건축과 담당자는 “임시가설물 미신고 건축물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업무 공조절차를 거쳐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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