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기간 중 수상레저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수상레저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특별단속 기간(7.9 ~ 8.31) 중 총 10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수상레저사업장 내 워터슬레이드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사업자,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사업장 종사자, 조종면허가 없는 중학생 아들에게 수상오토바이를 몰게 한 아버지, 조종면허 효력 정지된 상태에서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모터보트를 조종한 낚시객 등을 단속했다. 이외에도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3건을 적발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자와 레저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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