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경운기를 비롯한 트랙터 등 농기계 안전사고 등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해 경제적, 신체적인 피해를 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농기계 종합보험료가입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 및 신체적 손해 대비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70%는 국비와 지방비, 농업인은 30% 부담이다.대상은 보험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법인은 지역 농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후 가입하면 된다.보험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등 총 12기종에 이른다.보험에 가입한후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도난, 수리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위자료, 사망 유족급여금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최근 농기계의 규모와 가격이 증가하면서 사고발생 시 경제적 손실도 큰 만큼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해 안전망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군은 앞으로도 부주의로 인한 농기계사고 예방 등 안전과 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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