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에서는 산간 계곡 등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며, 드론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광범위로 집중 단속 중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유, 쓰레기 투기, 취사, 수목 굴취 등이 있으며, 훼손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라며 “산림질서를 잘 지켜 청정울진의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울진군민 및 산림이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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