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1인 1주택 취득 및 1인 일시적 2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75%를 감면하는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예정자는 주택 취득시기를 앞당겨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2013년 6월말로 종료될 이 추가감면제도는 주택유상거래시 1인1주택 및 1인 일시적2주택 취득자는 취득금액에 4%인 취득세율에 기존 50%감면해오던 세율을 75%까지 추가감면하고, 다주택자도 50%까지 감면하는 등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써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지만 감면요건이 폭넓어 감면수혜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된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를 100%면제하는 제도는 2013년 12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지만 20세이상 세대주가 취득해야 하고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이하로서 세대원전원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이어야 하는 등 감면요건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수혜자가 다소 적은 편이다.
김월규 북구청 세무과장은 "이번 주택취득세 추가 감면기간은 6월말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어 주택취득자에게는 합리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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