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치안감에서부터 경감까지 계급을 가리지 않는 전·현직 경찰관들의 `승진 청탁성 금품 거래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8일 대구지법(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전직 총경 A 씨와 현직 경감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20년 대구 지역 경찰서장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대구경찰청은 지난해 5월 `A 씨가 대구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당시 A 씨와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돈은 채무 관련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계급 중 상위 3번째인 현직 치안감도 승진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선고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특히 피고인 신분이 된 경찰관들은 다수의 포상과 대통령·장관 표창을 받는 등 업무 능력을 인정 받았음에도 승진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받아 충격을 줬다.개인의 유·무죄를 떠나 경찰이란 조직에서 승진성 금품 거래 의혹이 수시로 터져나오는 것은 경찰 인사시스템의 문제로 꼽힌다. 1차적으로 경위-경감-경정-총경으로 이어지는 경찰 승진 시스템 상 승진할수록 TO는 매우 한정적인 반면 평균 승진 연수를 채운 경찰관은 누적되는 등 승진의 문턱이 높다.경찰은 승진 대상자를 선정해 외부 인원 등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자체 청렴 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나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될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근무평점 5배수 이내에 들어야 한다.경찰관의 직종과 기능이 다양해 승진대상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점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의중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인사 구조다. 이른바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승진 청탁이 `관례`로 취급되는 내부적 분위기를 우선 환기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한 총경급 인사는 "경찰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인사는 만사`로 취급되는데 열심히 일하고 실력이 있어도 워낙 승진 폭이 좁다보니 승진에 누락돼 자괴감을 느끼는 인원들이 있다"며 "경찰조직 내부적으로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본청 차원의 인사시스템 손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