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0일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A 씨(20대)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 씨(50대)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나무라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A 씨는 평소 아버지와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