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ㆍ대구북구을)은 웹툰ㆍ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및 창작자에 대한 할인 비용 부당 전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일반도서와 다르게 판매되는 전자 연재물인 웹툰ㆍ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의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서장가제는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제도다. 웹툰ㆍ웹소설은 유통방식, 생산ㆍ소비주기, 마케팅 방식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형식의 웹 콘텐츠로, 도서정가제의 획일적인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5월, 문체부가 진행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웹소설ㆍ웹툰 등 종이책 기반의 전자책이 아닌 웹콘텐츠는 추후 별도의 제도로서 규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합의가 도출됐으며, 2023년 10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의 도서정가제 재검토 결과’에서는 부대권고를 통해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와 관련하여 웹툰 등 웹콘텐츠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발전 및 업계의견 등을 고려해 합리적 적용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웹툰ㆍ웹소설 종사자 등 업계 및 소비자들로부터도 도서정가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왔다. 문체부의 민간협의체에 참여한 한 웹툰ㆍ웹소설 유통사는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대여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나, 도정제 위반인지가 모호한 경우 소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대여라고 할지라도 제약을 느끼는 것은 사실. 활발한 프로모션을 위해 도정제 폐지 또는 완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1월 열린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한 웹소설 작가는 “굉장히 많은 수의 작품들이 단기간 내 경쟁하는 산업 특성상 적극적인 할인 프로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한 웹툰 독자는 “100화가 넘는 작품은 워낙 분량이 많아 전부 영구 소장하려면 부담이 크다. 오래된 작품들을 많이 할인해준다면 가격에 민감한 젊은 세대의 웹툰 소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웹툰ㆍ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할 시 판매촉진 및 가격할인 프로모션 비용 증가할 것을 대비해, 유통사가 합의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창작자나 출판사에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수 의원은 “웹툰ㆍ웹소설은 일반적인 도서와는 달리 1주일에 1회차가 인터넷상에서 생산ㆍ소비되고 기다리면 무료 등 다양한 마케팅이 진행된다”며 “2003년 전통적 간행물을 대상으로 도입한 도서정가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웹툰ㆍ웹소설에 알맞도록 규제를 혁신해 업계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도 웹툰ㆍ웹소설이 대표 K-콘텐츠로서 지속 발전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의정활동에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