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경찰서는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33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스포츠의류 매장 야외 판매대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입건됐다.이 매장은 A 씨의 전 여자 친구 30대 B 씨의 직장으로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그는 이번 사건 이전 B 씨와 다투다 폭행해 경찰에 의해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던 상황이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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