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체납징수 정책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및 보석·금 등의 고가의 동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국 은행 대여금고 이용자를 조사해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시행했다.4월 말 기준 북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30억 원으로, 이 중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56억 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43%에 해당한다. 포항시 북구청은 이러한 고액 체납자의 경우 경제활동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대여금고가 설치된 15개 금융기관의 전국 영업점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이용 여부 조회를 실시했다. 조회 결과, 고액 체납자들이 3개 금융기관에서 대여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220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3명에 대한 압류 조치가 실시되었다.이번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보관된 물건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우선 압류(봉인) 표시를 하는 것이다.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의 기회를 부여하되,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고를 개봉하여 점유한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후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또한 북구청은 체납세 일제정리와 병행하여 예금 및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한편,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도 실시 할 계획이다.장종용 북구청장은 “이번 대여금고 압류는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다.”라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포항시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완전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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