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혐의(임시 조치 위반)로 5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34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흉기를 소지한 채 아내 B 씨(40대) 집에 들어간 혐의다.외출 중이던 B 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본 후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지난 9일 A 씨는 B 씨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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