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의사면허 없이 일반인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신사 A 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재판부는 "반영구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바늘을 이용해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술 과정에서 오염된 염료가 사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눈썹 문신에 사용되는 제품이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염료 성분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며 "시술자가 부작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시술하면 보건상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1인당 14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눈썹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419차례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 총 5000여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자 방청석에 앉은 일부 문신사들이 한숨을 내쉬거나 법정을 떠났다.7명의 배심원은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했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 씨는 취재진에게 "우연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유죄 선고에 대해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 함께 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오늘 유죄 판결로 문신사 35만명이 길거리에 내동댕이쳐지게 됐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문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검찰 측은 SNS에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자료를 가지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종사자들이 SNS에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는 내용을 바로잡고 안전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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