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지난 15일 23년도 포항시 북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송라면 조사1·2지구에 대한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계결정 통지된 송라면 조사리 1-1번지 일원 548필지 중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24필지를 대상으로 심의·의결 하였고, 2필지는 토지소유자가 입회하여 발언시간을 가졌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제방 현황, 마을 안길 도로 현황, 진입로, 감소면적 등 고려하여 심도높은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고, 그 외 필지는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간 합의사항 등이 고려된 조정안에 대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의·의결됐다. 북구청은 추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재통지하고, 올 4월 내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조정금을 산정하여 각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된다. 오기태 북구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송라면 조사 1·2지구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에 2023년 포항시 북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다”라며, “2024년 시행 중인 기계 현내1 외 3개 지구에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항공촬영과 GNSS 위성측량 등 최신 지적측량 기술을 활용해 현황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현지 점유현황이 불일치로 토지 소유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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