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총선특별취재반]윤석열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에 대참패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 22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 이어 3번 연속 총선에서 참패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12년간 입법 권력을 쥐게 됐다.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임기가 걱정이다. 21대 국회처럼 여야가 양보 없는 힘 대결을 벌이며 극한의 정쟁만 반복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국민의힘은 1당 탈환에 실패하며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윤 대통령은 의회의 강력한 견제 속에 국정과제 입법과 예산·인사권 행사에 큰 제약이 생기면서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국정 기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야당을 직접 설득하거나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방식으로 남은 3년 임기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등 앞선 전국단위 선거 2연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민주당은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며 법안·예산 처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등도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입법독주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우군인 조국혁신당까지 합해 범야권이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함으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입법 속도전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당장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에 대해 여당을 `패싱`하고 재추진할 수 있다.다만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게 됐고 국회 재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21대 국회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대참패 성적표를 받아 든 국민의힘은 패배 책임론 공방과 함께 오랫동안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다. 수장 한동훈 우이원장이 11일 전격 사퇴를 선언, 국힘의 전당대회가 앞당겨 치러지거나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민주당은 총선 압승으로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사실상 이 대표의 영향력 아래 공천받은 다수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권 도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전화] 070-7198-8884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