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해당 산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으며, 올해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농업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연간 90일 이상 종사` 해야 했던 자격 요건이 올해는 `연간 60일 이상 종사`로 완화됐으며,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대됐다. 또한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직불 등록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4월 26일(상주곶감공원), 5월14일(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 6월 5일(상주박물관 세미나동), 6월 27일(함창읍행정복지센터)에 각 14시(2시간)에 실시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는 ‘농업교육포털 홈테이지’ 및 ‘임업직불금통합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상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청 산림녹지과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김국래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임업직불금 주요 내용이 작년과 달라짐에 따라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