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경북 영덕의 한 시골 마을에서 군수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일방적 전횡을 일삼고 있는 이장 때문에 주민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마을회관 건물을 철거하려고 현장에서 공사 중인 업체대표 A씨가 마을이장 B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중지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사건의 발단은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구 건물 철거작업 업체 A사장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B이장이 나타나 입에 담기도 민망한 쌍욕을 하면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A사장의 목을 조르며 내동댕이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사장은 진단서를 첨부해 강구치안센터에 B이장을 폭행혐의로 고소해 놓고 있다.삼사리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영덕군이 7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1층, 지상 2층, 연면적 289㎡ 규모로 올해 안으로 준공할 계획이다. A사장은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위해 구 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약 2900만원에 낙찰 받은 업체다.철거업체 A사장은 “공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고 마을 이장께도 신고를 했다. 몇 일후 이장이 전화로 만나자고 했으나 제가 한 시간 후에 시간이 된다고 하자 ‘경로당에 250만원을 스폰해 줄 것’을 요구했고, 공사금액이 적어 곤란하다고 하니 해주라고 강요했다”며 “나중에 ‘통상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 협조하라’고 재차 강요했고 스폰이 안되니 공사를 방해하고 폭행까지 한 것이다. 이장은 소문대로 아주 저질이다. 법의 처벌을 꼭 받도록 하겠다”고 토로했다.이에대해 B이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을 운동기구를 철거해서 가져가려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내가 욕을 먼저 한 것은 맞지만 업체사장이 돌을 들고 나를 찍으려 했기 때문에 밀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사리 B이장은 지난해에도 방파제 정화활동을 하던 영덕군 모니터링 기간제요원을 폭행해 최근 벌금 처벌을 받았고, 삼사해상공원에 건설 중인 분양형숙박시설 건설사에도 마을 단체들을 이용해 토사유출 피해 관련 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보상금 합의서도 인근 피해 주민의 의견 없이 이장 마음대로 작성했고 배분과 사용도 규정과 기준 없이 집행해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으로 B이장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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