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조선 말기 원시림이었던 울릉도 산림을 일본인들이 수시로 무단 도벌을 한 역사적 사실들이 책으로 엮어졌다.   동북아역사재단은 1880년대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울릉도 목재의 반환과 관련한 자료총서 `1880년대 울릉도와 동남제도개척사 관계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재단 박한민 연구위원이 펴낸 이 책은 울릉도 목재의 반환을 위한 동남제도개척사인 김옥균의 활동을 비롯해 조선과 일본이 1883년 체결한 조일통상장정에 근거해 교섭하고 대응한 과정을 담고 있다. 1883년 고종은 개화파로 잘 알려진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 겸 관포경사(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事)에 임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동남제도개척사의 임무는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조선의 동남 연안과 섬을 개발하고 포경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개화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10월 울릉도에서 목재를 반출해 일본 에히메현(愛媛縣)으로 돌아간 선박 한 척이 있었다. 김옥균은 이 일본 선박의 목재 반출 사실을 정부에 알렸다. 조선 정부는 자국 영토에 무단 침입해 목재를 반출한 행위에 항의하고, 목재 반환과 불법 행위자의 처벌을 일본 측에 요구한 것이 기록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자료집에는 일본 선박 승선자들에 대한 신문 조서와 재판 기록, 조선과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고받은 외교문서가 실려 있다.  또한 김옥균에게 고용된 일본인 가이 군지(甲斐軍治)가 작성해 조선 정부에 제출한 문서를 수록했다.    여기에는 동남제도개척사 수행원이 여섯 차례에 걸쳐 선박을 고용하고, 울릉도 목재를 일본까지 운반해 간 내역이 잘 남아 있다. 동남제도개척사와 관련된 자료를 새로 발굴하고,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문을 국내에 소개한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옥균이 동남제도개척사로 활동한 시기는 조선 정부에서 울릉도를 비롯해 연안의 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조약에 근거해 영토와 영해에 대한 주권을 적극 행사하기 시작한 때였다.   박지향 재단 이사장은  "이 자료집은 울릉도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조선 정부의 노력과 근대 시기 조일 양국의 조약에 근거한 교섭과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전화] 070-7198-8884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