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구미지역자활센터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센터 종사자 242명을 대상으로 13~14일 이틀에 걸쳐 2024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김윤조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참여자 간 상호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구미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일자리 부족, 기술 및 자금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가 힘든 저소득계층에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자활근로 참여자의 구체적인 자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립하는 Gate way과정, 카페 • 달인의 찜닭 • 세탁 • 청소사업 등 18개 사업단을 운영해 저소득 주민 25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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