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말 기준 필지는 경기(5만5482 필지), 서울(3만9618 필지), 제주(1만5837 필지) 순이었고, 면적은 경기(4874만1312㎡), 전남(3904만3222㎡), 경북(3712만4061㎡) 순, 공시지가는 서울(12조1861억원), 경기(5조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순이었다.서울의 경우 2016년 3만1127필지, 283만7251㎡, 11조3899억원에서 2023년 6월말 3만9618필지, 319만3316㎡, 12조1861억원으로 증가했다. 경기는 2만7186필지, 3813만2756㎡, 5조5752억원에서 5만5482필지, 4874만1312㎡, 5조5099억원으로 증가했다.대구는 2016년 1633필지, 172만4065㎡, 4701억원에서 2023년 6월말 2183필지, 174만6961㎡, 3756억원으로 증가했고, 경북은 3420필지, 3542만9769㎡, 1조8254억원에서 4790필지, 3712만4061㎡, 1조7742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시도별 외국인의 공동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2023년 6월말 기준 경기(3만1209호), 서울(2만653호), 인천(8158호) 순으로 모두 지난해 말보다 증가했다. 대구(1028호)와 경북(1270호)도 지난해보다 외국인의 공동주택 소유가 증가했다.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17년 3만2290건, 2018년 4만4345건, 2019년 5만559건, 2020년 5만7292건, 2021년 6만4171건, 2022년 6만9585건, 2023년 상반기 7만218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213㎡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만8319㎡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6933억원으로 증가했다.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및 부동산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과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집주인의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만114명,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6명, 2022년 1만7488명, 2023년 1만77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국내 규제마저 피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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