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훨씬 까다로워졌다.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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