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자 3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등교시간(오전 8시~10시), 하교시간(오후 1시~4시)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특별단속시간 이외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지속적인 상시단속을 시행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새학기를 맞아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교통약자·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는 금지이나 어린이 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의 일정 시간(표지판에 표시)에 한해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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