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최근 ‘5월 동해해역 해양사고 예보’를 통해 5월은 동해해역에 안개가 종종 발생하므로 안개 발생 시 제한시계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해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월 동해해역 해양사고는 총 36건(47척)이 발생됐는데, 유형별로는 ▲기관손상 17건(47.2%) ▲충돌 9건(25.0%) ▲인명사상 3건(8.2%) ▲운항저해 2건(5.6%) ▲안전저해 2건(5.6%) ▲키손상 2건(5.6%) ▲접촉 1건(2.8%)등의 순이다. 선종별로는 ▲어선 34척(72.3%) ▲화물선 5척(10.6%) ▲예·부선 3척(6.4%) ▲유조선 3척(6.4%) ▲기타 2척(4.3%) 등의 순으로 총 47척이다. 동해심판원은 사고예방 대책으로, 안개 발생 시 안전속력으로 항해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며, 레이더에 의한 상대선의 동정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제한시계항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밝히며, 동해해역의 대게조업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충돌사고와 기관손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출항 전 선체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여 균열부로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시동용 축전지에 대한 정기적 점검으로 해상에서 기관이 시동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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