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이 도로는 개인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포항시민이 즐겨 찾는 마장지(창포지) 도로에 붙어있는 현수막 내용이다. 포항 북부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마장지가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개발될 것으로 보여 도심속 공원 한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곳 포항시 북구 창포동 532번지 582㎡(532번지 337㎡, 533-1번지 245㎡ 합병)는 A씨의 개인소유 땅으로 지목은 대지다.    인접해 있는 533-2번지 139㎡, 533-3번지 423㎡ 또한 지목이 대지로 B씨의 지분이 있는 개인소유 땅이다.   현재 이 땅의 일부는 물에 잠겨 마장지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토지 소유자 A씨는 최근 개인소유 땅이라며 도로는 출입을 금지하고, 마장지는 매립해 건축물을 짓겠다고 밝혔다.   A씨는 “도로는 개인 땅이므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시에서는 포장된 도로를 원상복구하고 도로 양쪽에 심어져있는 가로수를 옮겨야 한다. 또한 농업용 양수기 및 계량기도 옮겨야한다”며 “물에 잠겨 마장지로 사용되고 있는 땅은 매립해 건축물을 지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B씨는 “내 땅이다. 공원으로 사용하려면 시에서 사든지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립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마장지 공원을 자주 찾는다는 시민 K씨는 “포항시 공원으로 알았는데 당황스럽다”며 “개인 땅인 줄 몰랐다. 마장지가 공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포항시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금은 뭐라고 답할 수 없다. 법률 자문을 구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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