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시가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70%를 해제했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으로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향후 군위군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위군 전체에 대해 지난해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해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단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개발계획의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토지 투기 및 지가 상승 예방과 기획부동산 차단을 통해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우려 지역 및 개발사업 지구 내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했다"면서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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