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청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지난 2015년 가족친화인증 신규 인증을 받은 서구는 2년간의 유효기간연장 이후 2020년 재인증을 거쳐 올해 2회 연속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서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출산 휴가 장려, 탄력적 근무제도, 가족돌봄 휴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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