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199억 2천만원이며 지급대상은 1만 5106농가(8,882ha)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6천 360명, 76억 3천만원이고,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8천 746명, 122억 9천만원이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0.1㏊ 이상 0.5㏊ 이하), 농촌 거주기간 및 영농 종사기간(3년 이상), 농업 외 소득(개인 2000만원 이하 및 가구 4500만원 이하)등 일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차등 적용해 지급한다.다만,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한 농가의 경우 조건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직불금 지급을 통해 올해 냉해부터 태풍 피해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