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70여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관이던 A씨는 2019년 3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들은 수사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현금 등 7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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