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6일 밭에서 물건을 태우다 남의 집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기소된 A씨(8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도군의 밭에서 물건을 태우기 위해 불을 놨다가 불이 다른 곳으로 번져 인근에 위치한 집 2채 일부를 태운 혐의다.A씨는 "밭에 불을 놓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신고한 B씨는 "A씨가 밭에서 집으로 급히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고, 화재 원인을 조사한 소방관 C씨는 "발화지점이 밭이며, 인근 집 방향으로 불이 순차적으로 옮겨 붙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